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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89
시행일자 1988-1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20-0000
품명 Facsimile
물품설명 전화선로에 직접연결하여 쓰거나 Acoustic Coupler로 전화기의 송·수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사전선기임
결정사유 인입 전화선로에 직접연결하여 쓰거나 아니면 Acoustic Coupler를 사용하여 전화기의 송·수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유선전신용 Facsimile인바, 그 특게된 호인 제 8517.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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