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89 |
|---|---|
| 시행일자 | 1988-12-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20-0000 |
| 품명 | Facsimile |
| 물품설명 | 전화선로에 직접연결하여 쓰거나 Acoustic Coupler로 전화기의 송·수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사전선기임 |
| 결정사유 | 인입 전화선로에 직접연결하여 쓰거나 아니면 Acoustic Coupler를 사용하여 전화기의 송·수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유선전신용 Facsimile인바, 그 특게된 호인 제 851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