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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19
시행일자 1988-10-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15.19-0000
품명 Printing ink (세라믹잉크)
물품설명 유기용제, 산화티타니움, 전색제 등을 기재로한 회백색 Paste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Printing Ink 이므로 제3215.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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