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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28
시행일자 1988-10-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9090
품명 Vacuum coating equipment
물품설명 - Cu-24V-120, Cu-24V-140
- 진공상태에서 알루미늄을 전기적 효과로 증발시켜 피도금 물체에 진공도금시키는 장치임
결정사유 - 본품은 플라스틱 등과 같은 부도체의 표면에 금속(알루미늄)을 도금하기 위한 장치로 내부를 약5×10 ̄⁴Toorr이상의 진공상태로 한 후 발열체에 통전하여 알루미늄을 순각적으로 증발시켜 진공조의 회전과 발열체 앞의 hanger에 매달린
피도금물체의 회전으로 균일한 두께로 알루미늄이 도금되도록 하는 장치임.
- 도금장치의 HS상 분류는 침적식 도금기는 제8479호, 전기식 도금기 및 전기적인 효과로 도금하는 장치(예:음극 스패터링장치)는 제8543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EU)의 HS해설서중 재8479.90호의 내용에서 유사한 장치가 제8479호에서 제외되어 다른 호(8417, 8419,8514,8543)호에 의하여 보다 정확히 분류된다고 해설
- 알루미늄을 도금하는 장치인바 전기적인 효과로 부도체에 도금하는 본품은 제8543.8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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