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32 |
|---|---|
| 시행일자 | 1988-10-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알로에베라 잎 |
| 물품설명 | 백합과식물인 알로에베라의 잎을 세척절단(얇게자른 조각형태)하여 건조한 물품 |
| 결정사유 |
- 본물품은 백합과 식물인 알로에베라의 잎을 세척 절단(얇게자른 조각형태)하여 건조한 물품(포장단위 : 5kg)으로, 용도에 따라 의약품원료, 기호식품, 건강식품, 화장품제조 첨가물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물품이 함유하고 있는 약용성분에 의하여 주로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설서상 의료용 또는 의약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생산품(신선, 건조. 절단, 분쇄한 것인지 여부 불문)이 분류되는 HS121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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