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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32
시행일자 1988-10-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알로에베라 잎
물품설명 백합과식물인 알로에베라의 잎을 세척절단(얇게자른 조각형태)하여 건조한 물품
결정사유 - 본물품은 백합과 식물인 알로에베라의 잎을 세척 절단(얇게자른 조각형태)하여 건조한 물품(포장단위 : 5kg)으로, 용도에 따라 의약품원료, 기호식품, 건강식품, 화장품제조 첨가물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물품이 함유하고 있는 약용성분에 의하여 주로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설서상 의료용 또는 의약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생산품(신선, 건조. 절단, 분쇄한 것인지 여부 불문)이 분류되는 HS121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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