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60 |
|---|---|
| 시행일자 | 1988-1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2.20-0000 |
| 품명 | Apple Stuffed Pasta; Apple pie |
| 물품설명 | 밀가루반죽피 내부에 사과조각이 부분적으로 존재한 사과잼을 충전시킨 것.(11.5cm×5cm×1cm :85g)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밀가루반죽피 내부에 사과 조각이 부분적으로 존재한 사과 잼을 충전시킨 것으로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없고 Oven에 조리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20호 규정에 의거 HS 1902.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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