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91 |
|---|---|
| 시행일자 | 1988-08-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PVC Adhesive Tape |
| 물품설명 | 0.15mm×25mm×Roll상의 Black color PVC film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만든 접착 Tape |
| 결정사유 | HS해설서 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것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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