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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02
시행일자 1988-08-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40-0000
품명 Pineapple juice powder
물품설명 냉동건조한 Pineapple Juice Concentrate(약90%)에 소량의 건조된 파인애플 과육질이 포함된 것
결정사유 상기성분으로된 juice용이므로 파인애플juice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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