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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29
시행일자 1988-08-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49-3000
품명 Toy,Plastic
물품설명 전면 : 수지 쉬트에 토끼, 팬더곰 등의 모양을 회색선상으로 인쇄한 후 동물모형에 맞게 절취선을 그었으며 인쇄 동물상단에 한 개씩 구명을 천공하였으며
후면 : 뒷면에는 반과 성명란이 인쇄되어 있음
쉬트 사이즈 : 0.32×210×300㎜ Styrene수지
결정사유 완구특성을 갖고있는 그림이 인쇄된 채색용 쉬트로 프라스틱 toy에 해당함으로 9503.49-3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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