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39 |
|---|---|
| 시행일자 | 1988-08-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207.11-0000 |
| 품명 | 착암기용 빗트 |
| 물품설명 |
Chisel rods with bit
Chisel rod:크롬, 카본, 몰리브레늄 합금 Bit : 소결한 텅스텐 카바이드 |
| 결정사유 | 착암용공구는 관세율표 제8207.1호에 게기되어있고 동호해설서에는 "착암용 또는 토양보오링공구, 광업용, 유정드릴용구를 포함한다"라고 착암용공구를 예시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작용면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인 호환성공구로서 착암용공구임이 카다로그상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므로 제8207.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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