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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39
시행일자 1988-08-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7.11-0000
품명 착암기용 빗트
물품설명 Chisel rods with bit
Chisel rod:크롬, 카본, 몰리브레늄 합금
Bit : 소결한 텅스텐 카바이드
결정사유 착암용공구는 관세율표 제8207.1호에 게기되어있고 동호해설서에는 "착암용 또는 토양보오링공구, 광업용, 유정드릴용구를 포함한다"라고 착암용공구를 예시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작용면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인 호환성공구로서 착암용공구임이 카다로그상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므로 제8207.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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