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52
시행일자 1988-08-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Cooking M/C
물품설명 Model :EP 12002(크기 7,600×1,850×1,610㎜)
열 원:LPG
구 성:원료탱크, 정량기, 구동모타, 구이접시, 까스관, 제품받이
생산능력:350개/H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 8419호에 의하면 "온도의 변화(예:가열,조리,배소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고체,액체,기체)를 처리하는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들은 각종의 열원(석탄, 기름,가스, 증기, 전기등)에 의하여 가열된다"라고 하였으며,
ㅇ동해설서 "(8)항에 식료품의 조리,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튀김용 등의 장치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제8419.81-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