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53 |
|---|---|
| 시행일자 | 1988-08-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양면접착테이프 |
| 물품설명 | 부직포로된 베이스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폭10m/m 길이 50m의것으로서 이형지와 함께 Roll상으로 감겨져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a)항에서는 부직포 양면 모두에 도포시킨 물품은 본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호에는 분류될수 없음
따라서 동해설서 제3919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프라스틱제의 평면형을 분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을 롤상의 양면접착 테이프로서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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