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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53
시행일자 1988-08-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양면접착테이프
물품설명 부직포로된 베이스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폭10m/m 길이 50m의것으로서 이형지와 함께 Roll상으로 감겨져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a)항에서는 부직포 양면 모두에 도포시킨 물품은 본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호에는 분류될수 없음
따라서 동해설서 제3919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프라스틱제의 평면형을 분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을 롤상의 양면접착 테이프로서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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