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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63
시행일자 1988-08-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6.10-0000
품명 Forever Bright Aloe Vera Toothgel
물품설명 Stabilized Aloe Vera gel Sorbitol, Glycerin, Flavor,착색제등으로 조제하여 Net130g Tube에 소매포장한것
결정사유 입안의 악취제거 및 치아의 청결, 부패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Tooth Gel로서관세율표해설서 제3306호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 제품류"규정에 의거 HS33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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