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15 |
|---|---|
| 시행일자 | 1988-09-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금연제(수구수) |
| 물품설명 | Silver화합물등을 조제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무색투명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구강의 악취제거,이물질제거등 구강위생용품으로서의 효능이 전혀없으며 담배를 끊게하는 작용외에도 구강궤양과 각종 염증에 대해서도 예방 치료효과가 있는것으로 되어있으므로 HS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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