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32 |
|---|---|
| 시행일자 | 1988-09-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Food improvement agent (Gani-Rich) |
| 물품설명 |
ㅇ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카세인 나트륨, D-솔비톨, Corn Starch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
ㅇ어육제품 제조용 첨가제 |
| 결정사유 | 본품 어육제품 제조용 첨가제로 관세율표 2106(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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