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17 |
|---|---|
| 시행일자 | 1988-03-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02.90-0000 |
| 품명 |
1. Hardlen 13LP
2. Hardlen 16LP |
| 물품설명 | 시료 1,2 공히 Chlorinated Poly propylene의 백색Pellet |
| 결정사유 |
시료 1,2 모두 Chlorinated Polypropylene의 백색 Pellet로, Coating agent Adhesive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39류 주 5 "화학적 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당해 공중합체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가 기타 소호에 게기되지 아니하고 관련된 해당 소호의 계열에 "기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02.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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