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35 |
|---|---|
| 시행일자 | 1988-03-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나이론 도포직물 |
| 물품설명 | 100% 나일론 직물 표면(단면)에 Pu로 도포한 직물 |
| 결정사유 | 평방미터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프라스틱의 성질여부를 불문하며, 당해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것이면 도포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본질의한 물품은 도포한 상태를 육안으로 판별할수 있는바, HS5903.20-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