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50 |
|---|---|
| 시행일자 | 1988-03-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806.32-0000 |
| 품명 | polyester meshes |
| 물품설명 | 100% Polyester yarn의 위사와 경사로 밀도를 거칠게 제작한 폭이 4㎝의 스트립상으로 양가장자리는 Wavy상 망사의 세폭직물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6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은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쪽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만들어진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5806.32-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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