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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0
시행일자 1988-03-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polyester meshes
물품설명 100% Polyester yarn의 위사와 경사로 밀도를 거칠게 제작한 폭이 4㎝의 스트립상으로 양가장자리는 Wavy상 망사의 세폭직물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6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은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쪽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만들어진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5806.3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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