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8 |
|---|---|
| 시행일자 | 1988-03-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얼굴마스크 |
| 물품설명 | 망상의 수지제로 코, 입, 턱부분에 밀착되도록 모양을 갖춘 반구형태의 내부에 여러층의 부직포를 적층하고 2개의 고무끈이 부착된 얼굴마스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24)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물품은 먼지 스모크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HS63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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