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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8
시행일자 1988-03-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얼굴마스크
물품설명 망상의 수지제로 코, 입, 턱부분에 밀착되도록 모양을 갖춘 반구형태의 내부에 여러층의 부직포를 적층하고 2개의 고무끈이 부착된 얼굴마스크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24)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물품은 먼지 스모크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HS6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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