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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7
시행일자 1988-03-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1.90-6020
품명 Poly ethylene Terephthalate film
물품설명 Poly ethylene Terephthalate film 양면에 Gelatine Emulsion을 얇게 Coating 한 두께 0.1mm의 무색 투명한 Roll 상의 film
결정사유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21.90-6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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