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7 |
|---|---|
| 시행일자 | 1988-03-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1.90-6020 |
| 품명 | Poly ethylene Terephthalate film |
| 물품설명 | Poly ethylene Terephthalate film 양면에 Gelatine Emulsion을 얇게 Coating 한 두께 0.1mm의 무색 투명한 Roll 상의 film |
| 결정사유 |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21.90-6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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