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60 |
|---|---|
| 시행일자 | 1988-03-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4.30-0000 |
| 품명 | Video games of coin operated |
| 물품설명 | 능동소자, 수동소자를 장착시킨 P.C.B |
| 결정사유 |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주요한 특성인 영상, 게임규칙, 방법등 게임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P.C.B가 내장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HS9504.3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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