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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1
시행일자 1988-08-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1000
품명 Aerated Beverage
물품설명 Carbonated Water, Sugar, Sodium Benzoate, Caramel Color, Citric Acid, Natural and Artificial Flavor, Purity Gum 등으로 이루어진 적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Carbonated Water에 감미료 향미등을 첨가하여 만든 청량음료수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 2202.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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