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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2
시행일자
1988-08-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erated beverage Grape
물품설명
Carbonated Water, Sugar, Artificial Color, Artificial Flavor 등으로 이루어진 보라색액상
결정사유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이므로 HSK 2202.1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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