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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47
시행일자 1988-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90-2000
품명 Potpourri
물품설명 각종 꽃을 체취하여 건조한 후 향을 풍부하게하는 향료와 이를 오래 보존시키기 위한 정착제등을 혼합하여 Net Weight 1oz 플라스틱필름에 포장한 후 종이로 소매포장한 향낭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Ⅴ),(2)항 "향낭: 린넨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향성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규정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제 3307.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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