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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1
시행일자
1988-01-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2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ome test set
물품설명
LED 표시 Lamp가 부착된 것으로 전화선과 연결하여 선로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상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그 해당호인 제 8531.2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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