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0
시행일자 1988-0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Swimmimg pool, children
물품설명 Polyester섬유의 양면에 PVC를 코팅한 원단으로 직경 3.5m 높이 90㎝ 크기의 사다리꼴 원형으로 된 어린이(6∼7세)용 간이 수영장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9506호에는 수영장(Swimming pools)이 분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물품도 간이 수영장으로서 수영장 용품으로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