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0 |
|---|---|
| 시행일자 | 1988-01-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Swimmimg pool, children |
| 물품설명 | Polyester섬유의 양면에 PVC를 코팅한 원단으로 직경 3.5m 높이 90㎝ 크기의 사다리꼴 원형으로 된 어린이(6∼7세)용 간이 수영장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9506호에는 수영장(Swimming pools)이 분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물품도 간이 수영장으로서 수영장 용품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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