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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75
시행일자 1988-1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601.30-1000
품명 섬유플록(ILLUMI YARN)
물품설명 Cellulose 침상으로 0.5 m/m - 2m/m길이의 섬유플록.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1(B)항에서는 "방직용섬유의 플록이란 길이가 5 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완성가공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이들은 벽지의 도포나 장식용의 모조스웨이드 제조용의 기재로 사용되며, 표백 또는 염색하더라도 본호에 분류된다 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섬유의 워딩과 그제품(예 :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m/m이하의 것(Flock)…)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HS 제5601.30-1000호에는 섬유의 풀록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 5601.3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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