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92
시행일자 1988-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8.10-0000
품명 Attractant (Lasio trap)
물품설명 양면이 접착물질로 도포된 33×8㎝크기의 지제 Strip 과 Pheromone라는 유인제를 함유한 Capsule로 구성된 것
결정사유 본건 의뢰물품은 33×8㎝의 지제 Strip양면에 접착물질을 바른 후 접착물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표면을 Plastic film으로 적층시킨 Sticky trap과, 암컷 beetles의 복부로부터 얻어진 특수호르몬인 Pheromone을 함유하는 Capsule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사용시 지제 Strip의 양면에 적층된 Plastic film을 제거하고 캡슐을 Strip중간에 끼워놓으면 해충이 Capsule에 함유된 Pheromone의 냄새를 맡고 Strip에 접근, 접착물질에 달라붙게 되는 유인제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3호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는 규정과 (Ⅰ)살충제, "유인제:덫이나 독성의 먹이에 해충이 모이도록 하는것" 규정에 의거 3808.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