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19 |
|---|---|
| 시행일자 | 1988-12-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9.11-0000 |
| 품명 | Golf cart |
| 물품설명 | 삼륜의 손수레의 뒷바퀴에 전동기를 부착하여 구동되며, 손잡이에 장 착된 Controller의 Knob를 돌려 출발, 저속, 중속, 고속 및 정지를 할수 있는 것이며, 기계식 제동장치를 갖춘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 Golf Cart는 삼륜의 손수레의 뒷바퀴에 전동기를 부착하여 구동되는 것으로 손잡이에 장착된 Controller의 Knob를 돌려 출발, 저속, 중속, 고속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기계식 제동장 치를 갖추고 있는 것인 바, 제8716호에 분류되는 손수레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제87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로 볼수 없고, 단지 골프장내에서 골프채를 싣고 운반하는 것이며 운전자가 보행하면서 조종하는 자주식 작업 트럭으로 속도는 3.4-8.8㎞/h인 바, 도로 또는 공도주행에 부적합 하고 그 회전반경이 차체길이와 비슷한 물품이므로 한정된 구역내에서 운반,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분류되는 제8709.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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