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32 |
|---|---|
| 시행일자 | 1988-12-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0 |
| 품명 | Air dryer |
| 물품설명 | 냉각장치(압축, 응축 증발) 및 열교환기, 배수장치등으로 구성된 기기로서 Air Compressor의 압축공기를 공기기계에 공급시 AC 냉동방식으로 수분과 이물질을 배수제거하여 건조한 공기만을 토출하는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물품(공업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8497호(A)에 의하면 공기의 가습제습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공기제습기는 보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도 8479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AC냉동식 공기 건조기는 제습이라는 고유기능을 가진 공기 청정기로 보아 제8479.89-9090호에 분류
이건 기기는 수분과 이물질이 혼합된 압축공기가 압력에 의하여 아프터 쿨러를 통과할때 공기온도가 급강하고 응축되며 다시 냉동기를 통과하면서 잔존수분까지 전열관 표면에 -70℃까지 급냉빙착되며 빙착수분은 열교환기에 의하여 배수제거되고 순수한 건조공기만 배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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