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33 |
|---|---|
| 시행일자 | 1988-12-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9090 |
| 품명 | Intermediate Frequency transformer |
| 물품설명 | L.C공진(발진)회로를 내장한 것으로 중간주파수를 발생하므로써 주파수를 증폭하거나 주파수 fillter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무선통신기기 및 방송수신기기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식기기에 사용되는 중간주파수 발진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하나의 장치(DEVICE)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2)항에서 신호발생기(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해설한 내용과 (9)항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 증폭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중간 주파수 발진기인 본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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