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80 |
|---|---|
| 시행일자 | 1988-07-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건도라지(질경) |
| 물품설명 | 초롱꽃과에 속하는 도라지(Platycodi Radix)의 껍질을 벗긴 후 길이 방향으로 쪼개어 건조한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내용에 제1211호에 주로 의약용 등...."에 사용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약재로서 건도라지(길경)가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므로 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HSK 121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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