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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80
시행일자 1988-07-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건도라지(질경)
물품설명 초롱꽃과에 속하는 도라지(Platycodi Radix)의 껍질을 벗긴 후 길이 방향으로 쪼개어 건조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내용에 제1211호에 주로 의약용 등...."에 사용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약재로서 건도라지(길경)가 사용되고 있는 물품이므로 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HSK 121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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