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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86
시행일자 1988-08-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면직물(평직)(영구자석이 균일하게 부착)
물품설명 100%면직물(평직)에 영구자석(직경 8m/m 두께 3m/m원형)이 가로 13.5cm 세로 14.5cm간격으로 A piece에는 84(7×12)개가, B Piece에는 36(3×12)개가 부착된 오리털이불 안감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는 진단, 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등을 불문하고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의료기기가 분류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자석이 부착되어 신경통, 혈액순환촉진등의 치료효과가 있다하나 의사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치료기기가 아니므로 본호에는 분류할수 없음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404호에는 이불등이 분류되나 동부속품및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없어이불안감인 본물품은 동호에 분류될수 없는바, 재질별 분류가 타당함
면직물에 자석을 부착한 본 물품은 일단 가공단계를 거쳐 직물의 범주를 벗어난 제품으로서 제11부의 타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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