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96 |
|---|---|
| 시행일자 | 1988-08-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Adhesive Tape |
| 물품설명 | 두께 0.115mm, 폭 25mm Size의 PVC film일면에 Rubber계 접착물질이 도포된 Roll상의 접착 Tape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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