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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96
시행일자 1988-08-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Adhesive Tape
물품설명 두께 0.115mm, 폭 25mm Size의 PVC film일면에 Rubber계 접착물질이 도포된 Roll상의 접착 Tape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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