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97 |
|---|---|
| 시행일자 | 1988-08-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Adhesive tape |
| 물품설명 | 두께 0.11㎜ 폭 19㎜ 크기의 PVC Film 일면에 고무계 접착물질이 도포된 롤상의 접착테이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 바닥깔개,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 (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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