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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97
시행일자 1988-08-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Adhesive tape
물품설명 두께 0.11㎜ 폭 19㎜ 크기의 PVC Film 일면에 고무계 접착물질이 도포된 롤상의 접착테이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 바닥깔개,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 (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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