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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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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번호 감정22701-1592
시행일자 1988-07-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1.20-0000
품명 Wool under Blanket
물품설명 100% 면직물위에 100% wool pile 이 엉성하게 taldjwu 있는 91cmⅹ183cm크기로 가장자리를 감쳐져 있으며 침대위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코너에 4개의 고정 끈이 부착
결정사유 제6301호에는 모포류가 분류되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서 만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보온을 위하여 침대위에다 깔고 그위에서 잠자리등에 사용되는 물품인바, 모조류로 분류 되는 6301.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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