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56 |
|---|---|
| 시행일자 | 1988-09-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조깅용(Shoes Runex) |
| 물품설명 | 천연피혁제의 Shoes 바깥 밑창 앞, 뒤에 나선형 Metal 스프링 2개를 각각 부착시키고 이를 Steel 지지물로 좌,우에×형으로 고착시켰으며 스프링 밑부분에는 고무 Pad를 부착시킨 조깅 Shoes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64류 총설(A)(4)항 단서에는 "바닥에 스케이트가 부착된 로울러 스케이트 부즈 또는 아이스 스케이트 부즈"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 95류 주1 제외규정 (g)항에서는 아이스 스케이트나 로울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 부즈는 본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물품도 바닥에 스프링이 부착된 조깅용 Shoes이므로 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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