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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56
시행일자 1988-09-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조깅용(Shoes Runex)
물품설명 천연피혁제의 Shoes 바깥 밑창 앞, 뒤에 나선형 Metal 스프링 2개를 각각 부착시키고 이를 Steel 지지물로 좌,우에×형으로 고착시켰으며 스프링 밑부분에는 고무 Pad를 부착시킨 조깅 Shoes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 64류 총설(A)(4)항 단서에는 "바닥에 스케이트가 부착된 로울러 스케이트 부즈 또는 아이스 스케이트 부즈"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 95류 주1 제외규정 (g)항에서는 아이스 스케이트나 로울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 부즈는 본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물품도 바닥에 스프링이 부착된 조깅용 Shoes이므로 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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