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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61
시행일자 1988-09-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10-1000
품명 순두부분말
물품설명 생콩가루와 응고제인 글루코노 델타락톤이 65g소매용 포장안에 따로 Set포장된 물품으로서 순두부 제조용임
결정사유 콩가루 분말에 응고제가 하나의 Set로 구성된 물품으로 최종물질이 순두부이므로 두부가 분류되는 HS2106.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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