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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61
시행일자
1988-09-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1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순두부분말
물품설명
생콩가루와 응고제인 글루코노 델타락톤이 65g소매용 포장안에 따로 Set포장된 물품으로서 순두부 제조용임
결정사유
콩가루 분말에 응고제가 하나의 Set로 구성된 물품으로 최종물질이 순두부이므로 두부가 분류되는 HS2106.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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