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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14
시행일자 1988-10-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811.00-4000
품명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물품설명 포리우레탄으로 코팅한 원단의 외피에 나이론 트리코트편물에 스폰지를 접착시킨 층을 가열 접착방법에 의하여 누비시킨 원단상의 제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상의 방직용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층이상의 방직용섬유로 만든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5811호에는 "이들 재료의 층은 대개 접착제 또는 가열접착에 의하여 결합되거나, 직선의 스티취 열을 가진 니들링방법등으로 결합되었으며, 또한 본호의 제품은 침투, 도포 또는 피복되어있는것도 있으며, 이들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직물이 침투, 도포 또는 피복된 것일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포리우레탄으로 코팅한 원단에 100%나이론 트리코트 편물에 스폰지를 접착시킨 층을 가열접착방법에 의하여 누비시킨 원단상의 제품으로서 HS5811.00-4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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