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09 |
|---|---|
| 시행일자 | 1988-06-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Sawing M/C Milter saw |
| 물품설명 |
1).구성 : 전동기(100V,회전수 4,100/M)핸들 Counter Cover원형톱날, Turnbase각도지시 명판스위치, Base Holder 및 Plate 중량 18.5㎏
2).기능 : Base Holder 및 Plate가 부착되어 있어 대나 상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절단기로서 용도에 따라 공구(원형톱날)를 교환하여 목재, 프라스틱, 경금속등을 절단하며, 절단작업시 필요한 절단각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손으로 조작함 |
| 결정사유 | 벽, 대 등에 고정 설치 하기 위한 베이스 프레트 기타 장치를 부착한 것이므로 8508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톱날을 교환사용하면 목재, 프라스틱, 경금속 등을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용도가 불명하므로847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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