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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16
시행일자 1988-06-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2-2000 8716.80-1000 8428.33-2000
품명 Waste management system
물품설명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한 폐기물 (세균이 감염된 주사기, 혈액주머니, 일회용장갑, 거즈등)을 분쇄 화학처리하여 무균상태로 하고 액체와 고체로 구분처리함.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콘베이어, 파쇄기, 수레차 등이 하나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손수레는 본체와 분리사용(폐기물 운반)할 수 있음으로 일체구조로 결합된것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Ⅵ) 부설3 참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능에 따라 콘베이어는 8428.33-2000호에파쇄기는 8479.82-2000호에, 수레차는 8716.8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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