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25 |
|---|---|
| 시행일자 | 1988-07-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Superume No 2 |
| 물품설명 | Citric Acid, Plum powder, Pearlbarley, Rose Hip, 꽃가루,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정제상을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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