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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24
시행일자 1988-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 Superume No.1
물품설명 Calcium Carbonate, Citric Acid, 꽃가루, yeast, Royaljelly, Plum powder, 각종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정제상
결정사유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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