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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55
시행일자 1988-10-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90-9000
품명 Magic Ironing Shoe
물품설명 스팀을 사용하는 다리미(스팀보일러에 연결사용)의 밑바닥에 끼워 사용하는 것으로서 봉제공장 세탁소등에서 사용되며 옷에 칼라나 소매등의 옷감속에 접착심을 다림질할때 접착제가 달라 붙거나 합성섬유제 의류를 다림질 할때 뻔적거리거나 늘어붙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부 주1의 바에서도 제 16부의 물품들은 제 15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알미늄제품으로 보다는 크기에 따라 스팀을 사용하는 전기식 및 비전기식의 다리미에 전용된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항 다호에 의거 최종호인 제 851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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