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55 |
|---|---|
| 시행일자 | 1988-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90-9000 |
| 품명 | Magic Ironing Shoe |
| 물품설명 | 스팀을 사용하는 다리미(스팀보일러에 연결사용)의 밑바닥에 끼워 사용하는 것으로서 봉제공장 세탁소등에서 사용되며 옷에 칼라나 소매등의 옷감속에 접착심을 다림질할때 접착제가 달라 붙거나 합성섬유제 의류를 다림질 할때 뻔적거리거나 늘어붙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의 바에서도 제 16부의 물품들은 제 15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알미늄제품으로 보다는 크기에 따라 스팀을 사용하는 전기식 및 비전기식의 다리미에 전용된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항 다호에 의거 최종호인 제 8516.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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