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65 |
|---|---|
| 시행일자 | 1988-10-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Toy spectacles |
| 물품설명 | 이건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조잡한 안경테에다 착색된 플라스틱제의 렌즈를 3개의 나사못으로 고정시킨 것이며, 테의 상단부에는 5개의 소형램프를 일정간격(약2㎝)으로 고정시킨 P.C.B가, 안경다리 부분에는 밧데리 및 Switch가 내장되어 있으며, Switch를 on 시키면 소형램프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의 순서로 깜빡거리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강렬한 빛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용안경으로는 볼 수 없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 위한 완구용 안경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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