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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65
시행일자 1988-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90-1000
품명 Toy spectacles
물품설명 이건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조잡한 안경테에다 착색된 플라스틱제의 렌즈를 3개의 나사못으로 고정시킨 것이며, 테의 상단부에는 5개의 소형램프를 일정간격(약2㎝)으로 고정시킨 P.C.B가, 안경다리 부분에는 밧데리 및 Switch가 내장되어 있으며, Switch를 on 시키면 소형램프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의 순서로 깜빡거리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강렬한 빛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용안경으로는 볼 수 없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 위한 완구용 안경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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