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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92
시행일자 1988-10-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0
품명 Feather intruding &counting M/C
물품설명 Counting box에 오리털을 넣으면 이불에 넣어야 할 소요량(단위중량)이 계량되며 Blower에 의하여 Hose를 통해 吸入되고 공기회전 作用으로 吸入된 오리털이 不純物과 양질의 오리털로 구분되고 양질의 오리털은 노즐을 통하여 이불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제(Ⅲ)항에 기타의 각종기계류중 제 (16)호에서 "깃이불(eider down) 또는 매트레스 등의 채워넣는 기계"도 이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기계도 위 기능과 같이 오리털 이불에 넣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제8479.8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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