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92 |
|---|---|
| 시행일자 | 1988-10-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0 |
| 품명 | Feather intruding &counting M/C |
| 물품설명 | Counting box에 오리털을 넣으면 이불에 넣어야 할 소요량(단위중량)이 계량되며 Blower에 의하여 Hose를 통해 吸入되고 공기회전 作用으로 吸入된 오리털이 不純物과 양질의 오리털로 구분되고 양질의 오리털은 노즐을 통하여 이불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제(Ⅲ)항에 기타의 각종기계류중 제 (16)호에서 "깃이불(eider down) 또는 매트레스 등의 채워넣는 기계"도 이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기계도 위 기능과 같이 오리털 이불에 넣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제8479.8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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