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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93
시행일자 1988-10-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603.00-1090
품명 부직포
물품설명 부직포의 1㎡당 15g의 세라믹을 침투시키고 이의 단면에 Polyethylene을 적층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부직포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이건물품은 침투, 적층된 부직포로서 HS5603.0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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