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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93
시행일자
1988-10-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603.00-1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부직포
물품설명
부직포의 1㎡당 15g의 세라믹을 침투시키고 이의 단면에 Polyethylene을 적층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부직포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이건물품은 침투, 적층된 부직포로서 HS5603.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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