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94 |
|---|---|
| 시행일자 | 1988-10-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115.92-0000 |
| 품명 | 발앞부분 양말 |
| 물품설명 | 100%면사로 5개의 발가락 삽입구를 형성하고 입구는 고무사를 혼입, 신축성있게 편직된 14cm길이의 장갑형태의 발가락양말로서 발가락부분에 세라믹을 침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6115호 제(3)항에는 정맥류의 치료용에 사용되는 속양말이, 동호말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의 미완성의 양말등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비록 무좀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하나 이는 부수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양말에 있는바, HS6115.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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