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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94
시행일자 1988-10-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115.92-0000
품명 발앞부분 양말
물품설명 100%면사로 5개의 발가락 삽입구를 형성하고 입구는 고무사를 혼입, 신축성있게 편직된 14cm길이의 장갑형태의 발가락양말로서 발가락부분에 세라믹을 침투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6115호 제(3)항에는 정맥류의 치료용에 사용되는 속양말이, 동호말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의 미완성의 양말등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비록 무좀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하나 이는 부수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양말에 있는바, HS6115.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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