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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03
시행일자 1988-07-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chips
물품설명 Sliced한 바나나를 식물유에 튀겨 설탕, 염, 벌꿀, 향등을 가한 Chip상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고 설탕을 가미하여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것으로 분석결과 확인되었는바,
관세율표상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이 분류되는 HS2008.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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