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03 |
|---|---|
| 시행일자 | 1988-07-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Banana chips |
| 물품설명 | Sliced한 바나나를 식물유에 튀겨 설탕, 염, 벌꿀, 향등을 가한 Chip상 |
|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고 설탕을 가미하여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것으로 분석결과 확인되었는바,
관세율표상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이 분류되는 HS2008.9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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