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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76
시행일자 1988-08-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8.90-0000
품명 Automatic Loading/Unloading System
물품설명 PCB생산작업 공정중에서 제품의 표면에 Pattern 을 형성, 혹은 회로부분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기판의 표면과 홀 내벽에 묻은 지문, 유기물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면기에서 Brushing을 하게 되는데, 이건물품은 이 정면기 좌우에 각각 부착되어 아래와 같은 기능등을 수행하는 바
1) Feeder Loader: 제품을 Loader적재대에 쌍아 놓으면 자동으로 진공흡착 PAD가 제품을 들여서 Loader에 투입하면 panel Aligner로 이송하는 기능
2) Panel Aligner : 제품이 이송하다 센서로 감지되어 좌,우, 중앙으로 자동분배되어 정면기로 이송되는 기능
3) 정면기(기존설치기계) : 기판의 표면과 홀 내벽에 묻은 지문, 유기물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Brushing을 한 후 Conveyor 로 이송되는 기능
4) Wheel Conveyor : 정면기에서 이송된 것을 그대로 20-Board Accumulator로 이송시키는 기능
5) 20-Board Accumulator : 정면기를 거치는 과정에 제품이 열을 받아 고열이므로 서서히 회전하므로서 제품의 열을 식혀주고 Panel Aligner로 이송되는 기능
6) Panel Aligner : 제품이 좌, 우, 중앙으로 분산된것을 센서에 의거 중앙으로 모아지는 동시 Stecker Unloader로 이송하는 기능
7) Stecker Unloader : 이송된 제품을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적재대에 적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서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권양, 운반, 적하, 양하등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 전로, 압연기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취출기등이 노등으로 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로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 기계들은 위 설명에서와 같이 정면기의 좌우에 설치되어 피가공물인 회로기판을 정면기에 투입하고 정면기에서 작업이 완료된 회로 기판을 취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정면기와는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제8428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이재장치와 기능이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제8428.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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