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55 |
|---|---|
| 시행일자 | 1988-08-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8.90-0000 |
| 품명 |
1) Take-Out Robot
2) Auto Assembling stocker |
| 물품설명 |
Video Tape Cassette제조의 일부공정으로
1) Robot는 성형사출기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기계로서 성형사출기에 PVC원료를 투입하여 금형에 사출하면 금형에서 성형된 Video Tape Cassette부분품(Half, Guard Panel등)을 금형으로 부터 진공흡착패드가 부착된 main arm에 의하여 취출되어 상승, 수평, 이동, 하강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Stocker(정열기)위에 놓아주는 기능을 하며, 공기압으로 구동되는 main arm과 이 main arm에 부착되어 물품을 취출하는데 사용하는 진공흡착패드가 달린 Chuck Plate(툴홀더)및 수평축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가) Half Stocker는 롤러로 구성된 콘베이어로서 위 로보트등이 금형에서 취출한 Video Tape Cassette상, 하 부분품을 이송, 적재키위하여 일시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적재함으로 일정수량씩 이송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이고, 나) Guard Panel stocker는 롤러로 구성된 콘베어로서 위 로보트가 금형에서 취출한 Video Tape Cassette의 Guard Panel을 일정수량씩 적재함으로 이송시켜주는장치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 8428호에서는 자재와 화물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권양, 운반, 적하, 양하등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고 농업용, 야금용등 특정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든지 노, 전로, 압연기등과 함께 사용되는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또는 취출기등도 노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등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8479호의 (Ⅰ)범용성기계류 중 (7)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의 설명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로보트는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8424호, 제8428호,제8515)고 하였고, 또한 제 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하역, 적하,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로보트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출성형기내에서 성형된 사출물품을 금형으로부터 취출하고 이송 및 적재하는 이건물품을 제8428.90-0000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